윤리경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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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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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of Conduct 행동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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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준수를 위해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형태의 규정과
행동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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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교육을 통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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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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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준수 감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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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을 설치해 규정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부 제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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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및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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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수립하여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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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전문보기- 롯데정보통신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플랫폼 리딩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준법경영으로 주주, 고객, 직원, 파트너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미래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카르텔, 거래선 제한ㆍ차별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지적재산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파트너사와 동등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모두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 하나, 우리는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ㆍ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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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전문보기- 롯데정보통신(이하 ‘회사’)은 고객, 임직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과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디지털 플랫폼 리딩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제1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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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고객의 자산 및 정보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 제2조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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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실경영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②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경영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③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투명하게 유지·제공한다.
- 제3조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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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내·외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② 임직원간에 서로 존중하며, 자발적·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제4조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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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파트너사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여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 제5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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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 ②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21. 11. 0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관련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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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 ② 청렴실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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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규정
전문보기-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롯데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모두가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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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하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말한다.
-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 3.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4. "특정금융정보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5. "자금세탁행위"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6.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 예방하기 위 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7. "윤리담당부서"란 당사 윤리경영담당 임직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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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전문보기- 1. 개요
- 1.1 목적
- 본 지침은 윤리헌장의 성실한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법령 및 사내 제반 규정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데 있다.
- 1.2 적용 범위
- 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 2. 임직원의 기본의무
- 2.1 임직원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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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경영활동에 관련된 법규,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여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임직원은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4)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윤리경영담당원이 소속된 부서(이하 "윤리담당부서" 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한 경우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사적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임직원 및 파트너사에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 임직원 및 파트너사간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 2.2 회사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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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경영정보 및 중요정보를 보호 하고,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2) 고객 정보 및 파트너사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 한다.
- (3)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한다.
- (4)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적극적으로 보호 한다.
- 3. 위반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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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침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당사 또는 파트너사의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윤리담당부서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4. 담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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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리행동강령 및 실천지침의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윤리담당부서로 한다.
- (2) 임직원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비윤리행위 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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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및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지 않는다.
- (2) 윤리담당부서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3) 윤리담당부서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6.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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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상
-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과 절차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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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징계
- 윤리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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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고처
- 비윤리행위 신고처는 아래와 같으며, 이메일,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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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문고 : https://www.ldcc.co.kr/cscenter/sinmungo
- 2. 이메일 : ldcc_ethics@lotte.net
- 3. 전화번호 : 02-2626-6699
- 4.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윤리담당부서
- 8. 관련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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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윤리행동강령
- ② 청렴실천규정
- 9. 갱신 절차
- 본 절차는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다
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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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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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01월신규 입사자 윤리교육 실시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6월롯데인의 행동강령 매뉴얼 사내 배포
- 08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8월청렴실천규정 개정 및 배포
- 10월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개정 및 배포
- 11월청탁금지법 가이드 사내 배포
- 12월임직원 윤리의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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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01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2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4월신규 입사자 윤리교육 실시
- 07월청렴실천규정 신규 제정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10월신규 입사자 윤리교육 실시
- 12월임직원 윤리의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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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4월롯데인 행동강령 개정/배포
- 08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9월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교육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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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01월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2월 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4월 신임 관리자 대상 윤리교육 실시
- 07월 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9월 PM(Project Manager) 대상 윤리교육 실시
- 09월 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11월 윤리헌장 개정 및 선포
- 12월 윤리행동강령, 실천지침 개정
- ※ 외부 프로젝트 현장 및 경력사원 대상 윤리교육 8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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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2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3월사내고충상담 채널 ‘마음톡톡’ 신설
- 06월파트너사 대상 반부패 윤리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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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3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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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5월윤리경영 Q&A북 배포
- 07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윤리규정 개정 및 배포
- 11월윤리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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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윤리규범 및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개정
- 10월전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실시
- 11월해외 현채인 대상 윤리설문 및 행동강령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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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3월PM(Project Manager) 대상 윤리교육 실시
- 11월롯데인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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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5월대리 진급자 윤리교육 실시
- 06월윤리헌장 개정
- 07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경력사원 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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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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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7월윤리강령 개정 및 선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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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06월경영개선팀 신설(現 준법경영팀 윤리담당)
- 09월내부감사 규정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