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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반환청구

채용과정 중에 제출하신 서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 발표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부해 드립니다.​

3.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당사는 위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 이후 14일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담당자 : recruit@lott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