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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이용안내

  • 제보 대상
    1. 01
      직원의 비리, 부당행위, 금품 및 향응 접대 수수 등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2. 02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상호간의 품위손상 행위
    3. 03
      당사와 거래상 비윤리 행위로 제반의 불이익을 당한 사항
    4. 04
      비효율 요소 및 윤리경영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5. 05
      임직원의 내부회계관련 비리 및 부정 행위
    6. 06
      기타 롯데이노베이트 윤리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 처리 절차
    • 제보 접수
      제보자가 신문고 제보하기를 통해 등록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게 접수 됩니다.
    • 내용 확인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 신분 보호의 원칙하에 관련 부서 확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조사 개시
      조사 인원, 기간 등 조사 계획이 확정된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완료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제보 조사가 완료됩니다.
    • 종결
      조사 완료 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경우 종결 처리 하게 됩니다.
    • 처리결과 확인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문고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보호 대상

      접수된 내용은 철저한 보안유지를 통해 비공개로 조사되며,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단,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음해를 목적으로 한 이용은 삼가바랍니다.

      • 제보자 신분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 정보
      • 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제보 이후 결과 사후조치 등
      • 조사 협조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 익명제보의 경우 제보자 보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호 정책

      •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 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처리는 제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