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개요
-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3C)
-
- Code of Conduct 행동 규범
-
기업윤리 준수를 위해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형태의 규정과
행동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 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교육을 통한 공감
-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준수 감독 조직
-
전담조직을 설치해 규정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부 제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령 및 실천지침
-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수립하여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
윤리헌장
전문보기- 롯데정보통신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플랫폼 리딩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준법경영으로 주주, 고객, 직원, 파트너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미래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카르텔, 거래선 제한ㆍ차별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지적재산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파트너사와 동등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모두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 하나, 우리는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ㆍ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
윤리강령
전문보기- 롯데정보통신(이하 ‘회사’)은 고객, 임직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과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디지털 플랫폼 리딩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제1조 [고객]
-
- 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고객의 자산 및 정보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 제2조 [주주]
-
- 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실경영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②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경영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③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투명하게 유지·제공한다.
- 제3조 [임직원]
-
- ①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내·외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② 임직원간에 서로 존중하며, 자발적·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제4조 [파트너사]
-
- ① 파트너사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여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 제5조 [사회]
-
- 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 ②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21. 11. 0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관련 사규]
-
-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 ② 청렴실천규정
-
청렴실천규정
전문보기-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롯데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모두가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하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말한다.
- ②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③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④ “윤리담당부서”라 함은 당사 윤리경영담당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기타 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국내 및 거래당사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기 법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
실천지침
전문보기- 1. 개요
- 1.1 목적
- 본 지침은 윤리헌장의 성실한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법령 및 사내 제반 규정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데 있다.
- 1.2 적용 범위
- 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 2. 임직원의 기본의무
- 2.1 임직원 기본윤리
-
- (1)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경영활동에 관련된 법규,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여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임직원은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4)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윤리경영담당원이 소속된 부서(이하 "윤리담당부서" 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한 경우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사적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임직원 및 파트너사에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 임직원 및 파트너사간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 2.2 회사 자산 보호
-
- (1) 회사의 경영정보 및 중요정보를 보호 하고,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2) 고객 정보 및 파트너사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 한다.
- (3)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한다.
- (4)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적극적으로 보호 한다.
- 3. 위반시의 조치
-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침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당사 또는 파트너사의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윤리담당부서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4. 담당 조직
-
- (1) 윤리행동강령 및 실천지침의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윤리담당부서로 한다.
- (2) 임직원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비윤리행위 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제보자 보호
-
- (1) 회사는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및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지 않는다.
- (2) 윤리담당부서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3) 윤리담당부서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6. 포상 및 징계
-
-
- (1) 포상
-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과 절차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 (2) 징계
- 윤리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 7. 신고처
- 비윤리행위 신고처는 아래와 같으며, 이메일,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 1. 신문고 : https://www.ldcc.co.kr/cscenter/sinmungo
- 2. 이메일 : ldcc_ethics@lotte.net
- 3. 전화번호 : 02-2626-6699
- 4.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윤리담당부서
- 8. 관련 사규
-
- ① 윤리행동강령
- ② 청렴실천규정
- 9. 갱신 절차
- 본 절차는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다
추진 활동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0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4월롯데인 행동강령 개정/배포
- 08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9월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교육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2019
- 01월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2월 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4월 신임 관리자 대상 윤리교육 실시
- 07월 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9월 PM(Project Manager) 대상 윤리교육 실시
- 09월 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11월 윤리헌장 개정 및 선포
- 12월 윤리행동강령, 실천지침 개정
- ※ 외부 프로젝트 현장 및 경력사원 대상 윤리교육 8회 실시
-
2018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2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3월사내고충상담 채널 ‘마음톡톡’ 신설
- 06월파트너사 대상 반부패 윤리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2017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3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2016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5월윤리경영 Q&A북 배포
- 07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윤리규정 개정 및 배포
- 11월윤리헌장 선포
-
2015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윤리규범 및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개정
- 10월전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실시
- 11월해외 현채인 대상 윤리설문 및 행동강령 전파
-
2014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3월PM(Project Manager) 대상 윤리교육 실시
- 11월롯데인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선포
-
2013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5월대리 진급자 윤리교육 실시
- 06월윤리헌장 개정
- 07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경력사원 윤리교육 실시
-
2012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2011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7월윤리강령 개정 및 선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2010
- 06월경영개선팀 신설(現 준법경영팀 윤리담당)
- 09월내부감사 규정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