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경영정보

정관 및 규정

  • 정관
    전문보기
    정관
    제정 : 2017년 11월 02일
    일부 개정 : 2019년 03월 29일
    일부 개정 : 2020년 03월 27일
    일부 개정 : 2021년 03월 19일
    일부 개정 : 2022년 03월 18일
    일부 개정 : 2023년 03월 24일
    일부 개정 : 2024년 03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LOTTE INNOVATE Co., Ltd.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2.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3.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통신업 및 관련 사업
    전문보기
  • 기업지배구조헌장
    전문보기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2022. 4. 28.
    (개정) 2024. 3. 21.
    전문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회사 가치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아래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1.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2.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3. ③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4.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보기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문보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7. 11. 2.
    (개정) 2020. 8. 13.
    (개정) 2021. 1. 27.
    (개정) 2024. 3.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기본자세)
    1. 1. 위원회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보기
  • 이사회 운영 규정
    전문보기
    이사회규정
    (제정) 2017. 11. 2.
    (개정) 2020. 3. 27.
    (개정) 2020. 8. 13.
    (개정) 2021. 1. 27.
    (개정) 2024. 3.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사항)
    1.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전문보기
  •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전문보기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7. 11. 2.
    (개정) 2018. 11. 14.
    (개정) 2020. 03. 27.
    (개정) 2022. 06. 14.
    (개정) 2024. 03.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투명경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보기
  •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전문보기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9. 8. 8.
    (개정) 2024. 3.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권한
    제3조(구성)
    1.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2 인 이상 포함하며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전문보기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전문보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2019. 8. 8.
    (개정) 2024. 3.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권한
    제3조(구성)
    1.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의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전문보기
  • ESG위원회 규정
    전문보기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1. 7. 29.
    (제정) 2024. 3. 21.
    제1장 총칙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ESG 위원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권한
    제3조(구성)
    1.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전문보기